성희롱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개인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성희롱과 관련된 문제는 제대로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
직장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해자들이 기혼인 경우가 많았으며 또한 피해자들보다 나이가 많은 편이었다. 여성부가 실시한 공공기관의 성희롱실태에 관한 조사결과에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녀 응답자의 47.4%가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성폭력을 경험한 남학생 비율이 25.7%를 차지해 대학 내 성폭력이 여학생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또한‘대학에서의 성교육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88.3%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많은 학생들이 성교
Ⅰ. 개요
‘조심하쇼’ 요즘 남자들 사이에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 국회에서 성희롱의 개념과 제재조치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남녀차별금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각 기업체마다 비상이 걸렸다. 오 섹시한데…, 잘 빠졌어, 할미꽃만 모였나? 등등… 여사원들에게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