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 타인을 성적으로 괴롭히고 성희롱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개인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성희롱과 관련된 문제는 제대로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
직장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해자들이 기혼인 경우가 많았으
기업에게도 큰 손실을 입히게 된다. 이제 직장내성희롱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이자 명백한 남녀차별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직장내성희롱은 근부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직장내 성희롤롱의 예방과 방
내용이 법에 규정됨.
(직장보육시설로 명시하고 사업주에게 그 설치신고를 노동부장관에게 하도록 규정함.)
-고용문제조정위원회의 명칭을 고용평등위원회로 바꾸고, 기능을 더 추가함.
-노동부의 법에 대한 행정감독을 강화함.
-사업장의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 이를 방해하면
성희롱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실제로 존재하고 직장내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시끄럽고 예민한 여자들이 문제 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화를 바꾸어야 하고 이 문제를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누구나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행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