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을 선정하여 유네스코가 관리하기 위하여 1972년 11월 유네스코 제 17차 총회에서 세계유산 협약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75년에는 유네스코의 특별위원회의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를 발족시켰다. 한국은 1988년 12월에 비로소 이 기구에 가입하였다.
이 레포트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올
유산을 말한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인류 유산의 복구와 보호활동을 통하여 파괴를 방지하고 보존하자는 목적에서 탄생했다. 1972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문화와 자연 유산 보호 협약에 근거해 설립된 정부간 기구인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가 각국이 신청
유네스코 지정 유산의 차이점
세계유산 (World Heritage)
1972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에 따라 정부간 회의인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으로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 각 국의 부동산 유산 중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리
유산 및 자연유산을 보호해야 함을 선언하였다. 이 협약은 그 동안 자연과 문화유산을 평가하는데 주된 방법으로 사용되던 이분법적 사고를 하나로 통합하는데 기여한 국제협약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유산가치에 대한 통합적 시도는 1992년,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채택한
유산의 파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서로 돕기 위하여 이 협약이 제정되었다. 이를 위해 가입국의 대표들은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문제들을 책임지고 해결할 세계유산위원회를 가입국 중 21개국으로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매년 1회씩 전체회의를 열고 여러 국가들이 신청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