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고용된 노동자들은 형식상으로는 독립 사업자로 간주되어 노동법의 보호에서 배제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규정'에 이들을 포함시켜 노동법상의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 사용자의 개념을 넓히는 것 역시도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기업의 구조조정은 재벌개혁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은 뒷전이고 오히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셋째, 정부는 노동유연화 정책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노동부, 농림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마련된 여성정책담당부서들이 있다.
여기서는 여성복지정책 중 여성노동자의 불리한 시장적 지위가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약뿐 아니라 가족책임의 유무, 그에 따른 해결 방식등에 주목하여 여성
여성노동력에게 고정된 근로시간에서 벗어난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등 좀 더 탄력적인 산업구조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싼 임금으로 정규직근로자가 기피하는 일을 담당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파견근로자제도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