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납세자들은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세회피(tax avoidance 또는 tax evasion)라는 방법을 이용하게 되고, 결국 조세회피는 조세의 제1원칙인 공평성을 해칠 뿐만 아
세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납부할 세금의 감소를 가져온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부담의 감소를 가져오는 조세포탈(Tax evasion)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및 조세협력 의무 위반행위도 탈세의 범주에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하는 경우에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을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법인의 계산을 조정하고, 동일한 경제사실에 대하여 동일한 조세부담을 지움으로써 조세의 부담이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고 조세의 회피
조세회피가 생이지 않도록 정부적인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조세의 경우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실질과세를 하여야만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으면 올바른 조세부과가 정당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납세자는 세금의 납부에 있어 정직하게 납부할 필요성이 제
탈세
1) 절세와 탈세의 구분
절세(Tax saving)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서 과세소득을 줄임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한다.
탈세라 함은 세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납부할 세금의 감소를 가져온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