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함으로 인한 행위(거래)나 소득금액의 계산의 회계처리가 법률상이나 기업회계 기준상 그 내용이 적법하고 그 거래에 따른 계산이 회계원칙에 타당하다고 해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계산상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
세법률주의의 근간인 조세법률주의의 이행과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에 있어서 일반 법리인 실질과세의 원칙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임이 현실이다.
이러한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볼 때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추상적인 실질
행위가 국가의 재정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새로운 대안점을 모색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문헌을 통해 일반적인 조세회피 개념 등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한
다음, 그 유형 및 문제점을 살펴 보고 또한 현재의 조세회피 방지
탈세
1) 절세와 탈세의 구분
절세(Tax saving)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서 과세소득을 줄임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한다.
탈세라 함은 세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납부할 세금의 감소를 가져온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회계원칙에 단서로 규정하였는지 불투명하다.
본질적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서로 독립적인 분야로서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세법에서 규정된 제도라 하여도 기업회계의 본질과 원칙에 위배되면 기업회계에서 인정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기업회계에서 세법인 자산재평가제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