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합산과세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주택의 경우 2006년도에는 세대별 소유주택가액을 합산하여 공시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2006년도에는 세대별로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하여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
주택분&nb
세대 못지 않은 감각과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는 30대 중반의 여성들을 나오미족이라고 부른다 'Not old image'라는 뜻으로 정해진 이미지가 없이 보다 젊은 이미지로 다가간다는 의미애서 쓰인다.
나우족
New Older Women.가정은 물론 자신에게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 중년여성을 부른 말로 새로운 여성의 계
세대상
과세대상이란 과세물건이라고도 하는데, 과세의 목적물로 정하는 일정한 물건과 행위 등을 말한다. 과세물건이 될 수 있는 것으로는 소득, 소비지출, 재산, 거래의 네 가지가 있다.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및 부당이득세가 있고, 소비지출을 과세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하면 상속ㆍ증여세의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10%의 가산세가 붙는다.
3-4. 집을 양도할 때 내야하는 세금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주민세(양도세의 10%), ▶농특세(양도세를 감면받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