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하면 주택의 경우 2006년도에는 세대별 소유주택가액을 합산하여 공시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이 된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2006년도에는 세대별로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하여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과세대상이 된다.
주택분 종합부 동산세액={(주택공
부동산가격에 과표적용률까지 현실화로 높아지면 6억원을 상회하는 고가주택의 세부담은 더욱더 늘어난다.
현실로 다가온 보유세 폭탄
우려했던 세금 폭탄이 현실화 되고 있다. 공시가격이 급등한데다 보유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적용비율도 80%로 늘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는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게된 것이다.
종래 부동산 보유세제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는 낮은 보유세와 높은 거래세의 부담으로 부동산의 과다보유를 억제하는 기능이 미약하고, 과세표준의 낮은
부동산 수요의 차단을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세제강화는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러한 부동산 세제는 주택공급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보유세를 중과세하는 정책은 심각한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도 있다. 모든 정책 작용에는 반작용이 따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