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
I.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에 참여한 기업이 추가 창출한 가치(돈)인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즉, 자신이 만든 가치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세금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단지 사업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며, 법인이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 납부한다. 과세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청산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하고,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과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세무행정상원칙 - 세무행정의 능률과 관계되는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함.
3. 조세의 부담.
조세는 납세자인 국민의 부담이다. 이는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조세부담 수준은 국민의 소득 수준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고 복지 고 부담’이라한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고 사회복지제도가
사업용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면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가액의 2/10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관할구청에 자진납부 하여야 하고 동 취득세와는 별도로 취득세액의 10/10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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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금과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