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비세(consumption tax)의 특징
소비세는 재화 및 용역의 생산, 판매 소비 과정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o 소득세가 가계소득의 원천측면에 부과되는 인세(personal tax)인데 반하여, 소비세는 가계소득의 사용측면에 부과되는 물세(in rem tax)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o 이러한 이유로 각종 공제제도와 누
소비세가 있었다. 1954년 세제개편에서 직물류세와 면허세가 폐지되었고, 1961년 세제개편에서는 유흥음식세가 지방세가 이전된 이외에는 큰 변화 없이 1976년의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큰 세제의 개편이 있기 전까지 구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장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인 이유를 설명하기로 하
Ⅰ. 서론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VAT)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이에 참여한 각 기업이 추가 창출한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즉 ‘부가가치’란 각 거래 단계의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매출액에서
Ⅰ. 서 론
요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하경제’라는 말이 요즘 많이 나온다. 그 의미가 익숙하지 않아 처음에는 땅속에 무슨 경제가 있냐고 생각하기 쉽다. 따라서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처음에는 쉽지가 않다. 지하경제는 세상에 잘 드러나 있지 않은 경제, 정부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몰래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부가가치세의 도입 목적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설명 할 수 있다.
첫째, 간접세제의 간소화
영업세, 물품세 등 10개의 간접세목은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2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여 개편되었고, 중복된 신고.납부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