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에 대한 처우
가. 고 대
우리나라의 경우 고대에는 소년은 부모의 죄에 연좌(連坐)되어 노비가 되는 등 독립한 인격체로서 대우받지 못하였다.
부여에서는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 범인은 사형에 처하고 전 가족을 노비로 삼았고 구병삭, 한국 고대법사, 고려대 출판부, 1984, 17-18면.
, 고구려에
소년기의 구분 기준은 신체적 특성에 의한 구분과 연령에 따른 구분으로 볼 수 있다.
(1) 신체적 특성에 의한 청소년기의 구분
청소년기가 되어 나타나는 신체적 특성, 예를 들어 여자의 경우 월경과 남자의 경우 사정의 시작이라는 것에 의해 청소년기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 방법은 청소년
소년기를 뜻하는 영어의 ‘adolescence’라는 낱말은 라틴어로 성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시기 동안 신체적 발달은 물론 지적, 정서적 측면에서도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진다. 한국에서 청소년에 대한 법적 기준은 다양하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만 9세에서 만 24세까지로 규정하고 청소년보호
소년기를 뜻하는 영어의 ‘adolescence’라는 낱말은 라틴어로 성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시기 동안 신체적 발달은 물론 지적, 정서적 측면에서도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진다. 한국에서 청소년에 대한 법적 기준은 다양하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만 9세에서 만 24세까지로 규정하고 청소년보호
법 개정을 통한 범죄 예방 효과와 더불어 잘못된 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생활을 통한 사회 일원으로서 자신의 할 일을 다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시는 이 땅에 잔인한 범죄로 인해 슬픔을 당하는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