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실무자나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감독을 받게 하거나, 보호관찰 실무자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거나, 보호치료시설과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거나, 병원과 요양소에 위탁하거나, 단기 또는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등의 7가지 처분 중 하나를 내릴 수 있다.
대한제국에서 1905.4.29. 법률 제2호로 제정한 형법대전(刑法大全)은 제2편 죄례(罪例) 제7절에서 범죄시노유구별(犯罪時老幼區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문준영, "대한제국기 [형법대전] 제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8, 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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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대 이후의 소년에 대한 처우
가. 조선감화령(1923)
법의 일부가 다시 개정되었고,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소년법은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총칙, 보호사건, 형사사건, 벌칙이 그것이다. 먼저 총칙에서는 소년법의 목적과 대상을 밝히고 있다. 소년법의 목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소년사건을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구분하고 소년보호사건에 대한소년심판절차는 소년법에서 규정하면서 소년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소년법상 특별히 규정이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형사소송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소년법 제48조). 이렇게 절차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