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과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원주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산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자 시민들의 공
“범죄행위를 한 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이라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행위요소와 연령요소를 기준으로 삼아 범죄소년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명칭과 대상연령에는 차이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형사상의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으로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 소년법 폐지 관련 기사 요약
한국일보(2017.09.06.) “성인보다 잔혹한데... 소년범 무조건 선처해야 하나요”
□ 소년법개정에 대한 나의 의견
나는 소년법개정에 반대한다. 최근 소년법개정을 주장하는 이들의 대표적인 논리는 ‘청소년 흉악범죄의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