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 본 장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신장하고 그들의 권리를 현실적으로 보호하려는 대표적인 노력인 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하여 소년소녀가장이 어떤 합법적 근거를 지니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보호방법의 종류를 고찰해본다.
1) 아동권리협약에
소년법은 20세 미만자로(소년법 제2조), 민법은 만20세 미만자로(민법 제4조), 청소년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청소년기본법 제3조) 정의하고 있으며 아동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자로(아동복지법 제2조)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의 소년소녀가장 가정이란 부모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진정한 아동복지실천이 무엇인가에 대한 숙고가 매우 필요하며 그에 따라 보호받는 아동에게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역할제정 및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현재 소년소녀가족의 현황과 복지대책을 분석하고 사례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입양전문기관이 해외입양에 치중할 수 있는 소지를 주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아동과 복지환경의 관계를 설명하고 아동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아동복지정책의 사례를 들어 정책분석틀(방송대 교재 참조)에 입각하여 논하기로 하자
소년소녀가장은 부모의 이혼, 가출, 사망 혹은 부모의 질병 및 장애로 인한 부양능력 상실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소년소녀가장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가 및 복지기관에서는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과도한 업무 때문에 경제적인 지원에만 치중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정서적인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