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률 에 의할 경우에는 총수입금액×표준소득률)
② (소득금액 -소득공제)×세율 =산출세액
③ 산출세액 -(세액공제+감면세액)=결정세액
④ 결정세액 -이미 납부한 세액 =자진납부할 세액
소득세의 과세체계
소득세의 과세체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소득이라 함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소득률에 의할 경우에는 총수입금액×표준소득률)
② (소득금액 -소득공제)×세율 =산출세액
③ 산출세액 -(세액공제+감면세액)=결정세액
④ 결정세액 -이미 납부한 세액 =자진납부할 세액
소득공제의 내역
☞ 기본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 소득금액에
소득률은 과세당국에서 불성실 신고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며 이는 납세자들에게 공개된다. 그러므로 납세자는 실제 소득이 얼마인가에 관계없이 표준소득률이 보여주는 최소의 소득만을 신고함으로써 성실신고자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신고자의 실제 소득을 알지 못하므로 신고자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