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수급권자를 결정하는 궁극적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제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8호).
I. 개별가구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 여
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의 전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완고한 보수주의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즉 농경사회에나 어울릴 듯한 단색 이데올로기를 가진
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의 전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환범. 「수급자 만족도 분석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한국행정연구』제13권 제4호. 2004. 한국행정학회. p.251
이러한 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완고한 보수주의 이데올로기를
(5)급여의 재정
급여의 재정은 전액 일반조세에서 충당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중앙정부가 총액의 50% 이하를 부담하고, 나머지 50% 이상을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가, 나머지 50% 이하는 기초자치단체인 구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산시를 포함한 기타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8.14, 2009.12.31, 2010.12.31>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