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수급권자를 결정하는 궁극적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제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8호).
I. 개별가구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 여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조건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2003년부터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으로 통일하여 사각지대 해소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가구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8.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
있지만 향후 인구 감소 등으로 복지 재정을 충당해야 할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Ⅲ.결론
국가라는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복지의 남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