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세액공제+감면세액)=결정세액
④결정세액 -이미 납부한 세액 =자진납부할 세액소득공제는 다음과 같다.
■기본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당해 거주자
-거주자의 배우자, 다만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세법상에 나타난 문제가 될 수 있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이중과세 여부, 미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여부, 과세대상의 범위 여부, 세대별 합산과세 위배여부와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소지가 될 수 있는 조세 평등주의와 재산권보장 원칙의 위배여부 및 과잉금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