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소멸시효가 완성된 B에 대한 채권을 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에 B가 입회인으로 서명날인을 하였다면, 이는 시효이익의 묵시적 포기로 인정된다(대판 92.5.22. 92다4796).
◉ 소멸시효완성 후에 채권자의 제소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채무자의 승인을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1. 의 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로서 이를 정의하는 것은 반드시 간단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고 그 기간경과에 중단이나 정지가 없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척기간의 인정이유는 일정한 권리에 대해 권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론 -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항변권설 각 학설의 문제점을 서술 2. 민법 제166조에서 말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3. 계약과 불법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국가범죄, 학살,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의혹사건의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하여 서술하기
대한검토를 전담시켰을 뿐 아니라 동인의 검토결과를 그대로 믿은 나머지 그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담당직원이 그 신고인들과 결탁하여 허위의 신고서류임을 알고서도 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도록 방치함으로써 부당양성화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면, 이는 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