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비세 개관
소비세란 재화의 소비 또는 화폐의 지출로써 담세력을 추량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일반소비세의 과세방법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가 채택되었다. 이에 종래의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입장세, 유흥음식세가 부가가치로 통
도입배경
3. 의존재원 중심의 후진적 지방재정 조원
민선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
국가재정의존율 상승 : 1995년 22.2% -> 2009년 38.5%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지방자치단체 114개(46.3%)
지방소비세란?
개 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세수 확충을 위하여
Ⅰ.特別消費稅法(특별소비세법)의
主要內容(주요내용)
1.특별소비세란?
사치성 상품의 소비에 중과(重課)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소비세로 특별한 물품 또는 용역의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소비세다. 대표적인 개별소비세의 하나로서 1977년 7월 1일부터 일반소비세의 과세방법인 부가
1. 특별소비세의 정의
사치성 상품의 소비에 중과(重課)하
기 위해서 부과되는 소비세.
2. 특별소비세의 조세정책적 효과
소비억제기능
사치성 있는 과세대상을 열거 함으로써
동 물품 및 행위에 대하여 소비억제기능을 수행.
역진성 완화와 소득재분배 실현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