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하는 조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일반소비세의 과세방법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가 채택되었다. 이에 종래의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입장세, 유흥음식세가 부가가치로 통합되고, 특별소비세와 주세, 담배소비세가 개별소비세로 과세되고 있다. 본 레포트에
세율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우리 나라의 개별소비세로는 과거의 물품세·영업세·입장세·통행세 및 현재의 특별소비세
· 주세·전화세·관세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비되는 일반소비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서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와 일반
부가가치세로 통합되고, 개별소비세로서는 주세,전화세,특별소비세를 두게 되었다. 특정의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와 수입신고를 한 때, 그리고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부과하는 것으로, 소비세 중 간접소비세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구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이 있음
- 간접세에 비해 직접세 비중이 낮은 경우에는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가 미약할 수밖에 없음. 전체 세수에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의 비중이 클수록, 세율의 누진정도가 급격할수록 소득재분배 효과는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