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2018년 6. 25.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후, 7월 2일부터 31일까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로부터 참가신청 접수를 받아 최종 신청인 수는 6,387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최
소비자들의 불만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맥락하에 입법화 과정을 거쳐,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것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관련된 논란은 크게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정책 시행 이전은 정책 네트워크
Ⅰ. 서 론
폭염과 함께 BMW 차량 화재가 연일 발생하면서 자동차 결함에 대한 소비자 보호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차량은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제품이며, 자동차는 소비자가 소비하는 제품 중 많은 돈이 지출되는 중요한 제품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제품의 결함과 하자
I. 서 론
TV 폭발로 인한 화재 사건이나 학교 단체급식 식중독사고 등 소비재나 식품에 관련된 사고 소식을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이따금 접하게 된다.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자동변속 자동차의 급발진사고 등 제품의 안전성 결함으로 인한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 소식도 끊임없이
못하고 있다. 또한 안타깝게도 지난 8월에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라돈침대사건과 관련하여 진행된 소비자피해 구제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점을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