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제에 대한비판현행법제로 가습기살균제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와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민법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시효가 지나지 않아야 한다. 현행 민법은 손해가 발생한 지 10년, 손해를 안 지 3년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사건은 2006년부터 불거진 의문의 폐질환 논란 속에 2011년 임신부 4명의 급성 폐질환 사망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에 맞춰지면서 비롯됐다. 이후 집계된 피해자는 임신부를 포함해 영·유아까지 무려 143명에 이른다. 검찰은 2012년 관련 업체에 대한 고소·고발을 4년 가까이 손놓고 있다가 올해 1월 말에야 특
녹이고 화재를 발생시킬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BMW가 책임에서 자유로워질수는 없다. 자동차는 어떠한 주행상황에서도 문제가 없게끔 제작되어야 한다.이 장에서는 BMW 차량 화재사건 등 차량 결함 사고에 대한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구성과 법제도 개선에 관해 논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