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이 건 재킷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심의 내용
1) 대한주부클럽연합회
• 심의일 : 2003. 10. 30.
• 심의결과 : 본 제품은 반복착용 및 반복세탁에 의해 아이보리 형광염료가 자연 탈락된 현상으로 자연 변화된 것임.
• 책임소재 : 소비자
2)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 심의일 : 2003. 12.
및 리드타임(lead time) 단축을 꾀하는 광속거래(Commerce At Light Speed) 등도 전자상거래에 포함될 수가 있다.
전자상거래의 거래형태는 경제주체의 측면에서는 기업간 거래,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기업과 행정기관간 거래로 구분할 수 있고, 상품의 측면에서는 크게 물리적 상품과 디지털화된 상품으로 구
소비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말한다.
1)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
(1) 소비자피해구제 흐름도
소비자 → ①피해보상요구(사업자, 제조업자, 판매업자, 서비스제공자) → 해결이 안 될 경우 → ②피해구제 요청(소비자상담기관,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보호원, 행정기관) → 합의가 안 될 경우 ③조
소비자상담 추이
- 품목별 상담 상위 4품목 (2007)
① 의류, 신변제품 : 8,624건(35.4%)
② 정보통신서비스 : 3,478건(14.3%)
③ 정보통신기기 : 2,358건(9.7%)
④ 문화용품 : 1,988건(8.2%)
4.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동향
1) 피해구제 현황
2007년 한 해 동안 한국소비자원의 전자상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