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파산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1962년 '파산법'이 제정되었으나 소비자파산제도는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사문화된 제도였다. 그러던 중 1996년 11월 현모 씨가 소비자파산신청을 하여 1997년 5월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를 받음으로써 소비자파산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하던 우리에게 소비자
파산 또한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이나 담보 등의 금융 관행으로 인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채무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에 대한 구제책으로 나타난 것이 소비자파산제도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많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제
파산 또한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이나 담보 등의 금융 관행으로 인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채무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에 대한 구제책으로 나타난 것이 소비자파산제도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많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제
제도를 전면적으로 홍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에서는 3건의 화의절차가 진행되어 인가되었고, 상장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동신’이 화의인가를 받음으로써 화의절차에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전국 법원의 화의신청 접수건수를 보면, 322건으로 화의사건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파산선고를 하기에 앞서 채무자에게 그 재산으로 각 채권자에게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할 것을 지시하게 된다.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을 한다는 의미에서 실무상으로는 자주배당이라고 부른다.
소비자파산 사건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모두 종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