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관련조항
제23조(금지행위)
①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 ·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
Ⅱ. 전자거래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무
정부는 소비자보호법ㆍ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전자거래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전자거래와 관련된 부당한 행위가
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법률
거래관련법
I. 할부거래법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대금을 몇 차례 나누어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이 이를 수령하는 거래를 말하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구매력 증대의 수단이 되며 판매자는 판매촉진의 수단이 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할부판매는 소비자에게 충동구매를 유발시킬 우
법의 목적
전자거래기본법은 1998년 12월 제정 ․ 공포 되었고, 2002년 1월에 전문 개정된 법률로서 산업자원부에서 제정되었다. 전자거래기본법의 목적은 첫째, 전자문서에 대하여 서면문서와 동일한 수준의 법률적 효력을 부여한다. 둘째, 전자거래의 신뢰성 확보, 소비자의 보호, 전자거래의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