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는 대부분 사업자나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기관 등과의 상담과정을 통해 처리되는데 이는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를 실현시키는 중요한 과정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밖에 소비자피해는 합의권고나 조정 또는 사법적 판결 등의 제도적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이들
소비자피해는 대부분 사업자나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기관 등과의 상담과정을 통해 처리되는데 이는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를 실현시키는 중요한 과정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밖에 소비자피해는 합의권고나 조정 또는 사법적 판결 등의 제도적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이들
2장. 소비자의 책임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을 기억할 것이다. 소비자도 자신의 의사결정이나 선택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보호법 제4조는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성실한 행동과 환경친화적인 소비생
소비자상담기구 설치·운영 권장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소비자문제해결 등 소비자중심의 기업경영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일괄적 분쟁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에 대하여 일괄적인
환경적 문제의 조정,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거의 제공하지 않는 집단사회사업 및 레크리에이션 제공 등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공․사의 시설이 혼재함으로써 양자의 장단점을 상호간에 보완하고 모방해 가면서 사회복지시설운영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