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송물의 소송상 의미
소송물 또는 소송상의 청구는 제253조에 따른 청구의 병합, 제262조에 따른 소의 변경, 제259조에 따른 소송계속 및 제216조에 따른 기판력 등 4가지의 소송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정확하게 적용하는 데 필요한 법률개념이다. 청구병합은 하나의 소송절차에 수개의 소송상청구를
Ⅰ. 의의
청구의 포기라 함은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가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이며, 청구의 인낙이라 함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변론조서 또는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청구인용·기각과 같은 본안판결이 아니라 소송판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는 불복상소가 허용된다.
Ⅱ. 소의 취하
1. 의의
소의 취하라 함은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이다.
2. 소취하 계약
(1) 의의
소송외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를 취
소송상 화해는 소송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2. 인정여부
행정소송(취소소송)에서도 화해의 허용여부가 문제된다.
1) 부정설
다수의 견해는 청구의 포기와 인락을 부정
Ⅱ. Y의 소송상 구제수단 검토
1. 문제의 소재
사안에서 당사자 X와 Y는 합의를 통하여 소송절차를 종료하였다. 처분권주의에 입각한 우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서도 소송절차는 종료될 수 있다. 당사자 의사에 의한 소송의 종료에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그리고 재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