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용·기각과 같은 본안판결이 아니라 소송판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는 불복상소가 허용된다.
Ⅱ. 소의취하
1. 의의
소의취하라 함은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이다.
2. 소취하 계약
(1) 의의
소송외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를 취
인낙은 무효이며 소송종료의 효과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는 종전소송의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함에 대해, 소송행위설은 사법상의 하자가 있어도 포기 ․ 인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에 비추어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서만 그 하자를 다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상화해와
취하계약에 기하여 그 취하이행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부정할 것이다.
(3) 소송계약설
소취하계약은 소송계속의 소멸이라는 소송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계약으로서, 계약성립이 소송상 주장되면 피고의 항변에 의한 소의 이익 없다는 주장이 없어도 직접 소 송계속
Ⅰ. 의의
청구의 포기라 함은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가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이며, 청구의 인낙이라 함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변론조서 또는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재량에 달린 소송을 말한다. 법원은 당사자주장이나 청구와 무관하게 판단할 수 있어 처분권주의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형식으로도 법률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경계확정소송, 부를 정하는 소, 공유물분할청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