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 B에게 이 사고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친구 B가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B는 답답한 마음에 자신이 대신 소송을 수행해주겠다고 하였다.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는 누구인가 서술하기로 하자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때에는 진정한 피고로 변경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60조). 당사자표시가 잘못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함이 없이 곧바로 소각하(訴却下)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대법원 99두2017)는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
[문 1]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15점)
이 문제는 소송의 당사자 적격과 관련된 법리를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소송의 당사자는 소송의 권리주장이나 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
소송을 수행해주겠다고 하였다.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소송의 피고
1) 피고인
피고인이란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할 자로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는 자를 말
Ⅰ. 개요
같이 사정계, 당사자계 모두에 대하여 제한설을 취하고 있는 일본과는 달리, 국내의 특허법원에서는 사정계는 제한설을 취하고 당사자계는 무제한설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 최고재판소가 심결취소소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