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 형사판결은 증거자료가 되는 데 그친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완전 분화시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교통사고와 같이 동일한 사안이라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두 개의 절차로 분리하여 독립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한 것은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비경제적일뿐더러 판결의 모순·저
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사건의 재판(판결절차)이 대표적인 것이나, 그 밖에 가사소송사건․비송사건과 강제집행, 파산사건의 재판 등도 민사재판에 속한다.
Ⅱ. 화해(和解)라 함은 분쟁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크게 사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로 구분된다.
등 위헌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 가사비송사건 중 마류사건의 경우
가사비송사건 중 마류사건은 쟁송성이 강하고 소송사건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전형적인 비송사건이라기보다는 이른바 진정쟁송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그 때문에 대립당사자구조, 조정전치주의, 필요적 심문절
민사사건은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 ․군 법원에서
일반 민사소송절차보다 훨씬 간이 ․신속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된다.
이 외에 민사관계의 분쟁에 관하여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 절
차에 따라 분쟁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