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는 ‘잠재적 범죄자’ 이거나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분리적인 차별대상으로 제도화되어 이주자들에 대한 편견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내 결혼이민자의 다수는 수도권 거주자로서 점차 국제결혼 가정이 도시빈민층으
노동자, 결혼이주자, 난민 등 다양한 집단들의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서술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논의해 보시오.
Ⅰ. 서론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이주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빠른 속도로 다
적용을 회피하는 법적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교재 9장의 내용을 읽고, 지구화로 인해 증가하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난민 등 다양한 집단들의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서술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논해 보겠다.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 즉 장소적인 개념을 표현할 때는 다문화가정, 부부와 같이 혼인으로 맺어지거나, 부모·자식과 같이 혈연 또는 입양 등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또는 그 구성원에 중점을 둘 때는 다문화가족이 올바른 표현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