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작품을 구입하던 고정적 수요층인 정부와 교회, 혹은 귀족으로부터 화상과 개인소장가라는 근대적 개념의 미술제도권이 형성된 것이다. 또한 사진의 대량생산으로 일반인들에게는 그림보다 사진이 더 사실적으로 인식되었고 기존의 사실적인 회화는 설자리를 잃었다.
소장품으로써 독점적인 소유와 전시가 아니라 한 감상자들끼리 공유하며, 무한히 복제되고 전송되어진다. 그리고 원본과 복제품에도 차이가 없다. 즉 복제되는 순간 또 다른 원본이 생기는 것이다.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 휘트니미술관에서 소장하는 웹아트작품은 구입과 동시에 출력과 다운로드의 기
제도를 도입한다.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부과될 미술품 소득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개정 소득세법을 보면 사실상의 기타 소득으로 분리되어 과세되는 것이다. 이는 현재까지 없었던 개인 소장가가 보유하고 있던 미술품을 다른 사람에게
제도를 통해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향상시키고 미술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는 미술은행 제도가 그동안 정부의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미술관, 지역의 문예회관 등에 구입한 작품들을 대여해줘 시민들에게 미술작품 감상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미술작품은 화
많았고, 자체기금수입, 기부금, 후원금 및 기타 다양한 수입원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미술관 소장작품
국·공립미술관 및 등록사립미술관 등 국내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 수는 2005년 말을 기준으로 총 98,906점(국립현대미술관 5,619점, 공립미술관 30,786점, 사립미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