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요구를 인민군 10만 명 이상을 납치하려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또 유엔군이 체포한 북한군 포로의 11%가 원래 국군출신이었다는 사실도 인민군 편입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인민군에 편입된 포로들이 귀순으로 규정될 경우 송환요구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여기서 귀순에 대한
Ⅰ. 개요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발발하여 3년 1개월간 계속된 한국전쟁은 그 과정을 대체로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 1단계
개전 초기 공산군의 총공격으로 대구와 부산 일원을 제외한 전 국토가 그 점령 아래 들어간 시기이다. 공산군은 개전 4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고, 이어 급파된 미군의 제 24사
이러한 무한 무기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경제상황은 가장 열악한 상황으로 전락하였고 체제 유지가 불확실한 정권은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외부에서 유입되는 정보의 차단을 위해 극단적인 봉쇄정책을 구사함과 동시에 선군정치를 통한 인민의 동요를 차단하고 이를 통한
왜구로 오인을 받아 주민에 의해 관아로 호송하던 중 물품을 뺏기고 구타당하는 등 갖은 고생을 겪다가 명나라 관리에게 인계된다. 절강성의 도저소, 소흥, 항주에서의 세 차례에 걸친 심문을 받고나서야 왜구의 누명을 벗은 후 조선으로 송환되는 절차를 밟기 위해 항주에서 북경으로 떠나게 된다
서론
한국전쟁기 공산군과 유엔군은 발생한 포로의 숫자를 둘러싸고 감정, 체면, 이념싸움을 벌였다. 특히 1951년 6월을 전후하여 공산군 포로의 규모가 일정해지고 이들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일괄 수용되면서부터 포로의 숫자가 곧 이념의 승리를 의미하기 시작했다. 이에 유엔군은 본국으로 송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