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도권 도시성장관리 방향
& 수도권 인구 및 기능의 지방분산
- 수도권은 전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하나, 전국인구의 46% (1999년, 2,150만인)가 거주하고, 지역총생산액의 46%가 집중
- 제4차 국토계획에서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시책으로 중앙정부기관에 대해 기존의 청단위 분산에서 중앙부서 부&;처
청사진이다.
2. 이전계획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 유세활동중 행정부처 이전 공약 -> 2004 노무현정권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안’으로 재구성 -> 헌법재판소 합헌결정 -> 2005년 11월 22일 여야 합의로 이전의 정부부처를 합의(12부 4처 2청)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25년 (2030년) 내외로 이전을 모두 완료 할 계획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 예상된다. 서울시와 정부청사가 있는 과천시를 비롯한 수도권운 “야합에 의한 수도분할” 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이에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귀의, 재야로 숨어버림
정순황후의 수렴청정으로 안동김씨로
권력 이동. 가렴주구 심화
3. 불행한 근대역사의 단초가 됨
노무현 대통령
행정중심복합도시 설립계획으로 변경
(위헌판결로 수도이전 불가능)
9부 2처 2청 이전 계획
행정기능 (+복합기능)
2030년까지 단계적 개발
계획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발족됨에 따라 주요 국가기관 이전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대통령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주요국가기관의 이전계획」을 확정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을 보면 행정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