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의 규모는 2,000 내지 2,500만평의 부지에 인구 50만명 규모로 개발하고, 주거지밀도는 헥타르당 300인 내지 350인의 쾌적한 신도시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하였다. 여타 헌법적 기관들의 경우는 이전 의견을 물어 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이전규모는 인구 50만명의 중도시 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이슈가 되었는데 세종시는 이 행정수도이전계획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까지 간 끝에 행정수도이전이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수정·보완된 계획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이었고 이것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
Ⅰ. 서 론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논의배경과 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줄여서 행복도시라고도 함)의 사실상 합헌결정이 지난 11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각하결정이 나기까지의 과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출발점인 신행정수도 건설은 대
행정도시가 아닌 일종의 기업도시를 키우겠다는 것으로 참여 기업들에게 해택을 줘서 기업의 이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전면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
수도이전계획은 박정희 정부 이래 하나의 일관된 방향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다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신행정수도 건설안을 놓고, 그 이전비용과 이전효과에 대해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 간의 찬반양론이 대립되면서 행정수도 이전의 논의는 극에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