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인가? 또한 수도에 관련한 부분이 관습헌법이라 하는데, 전 세계에 헌법에서 수도를 정한 경우가 얼마나 있으며, 아울러 헌법개정을 통해서 수도이전을 한 사례가 있는가?
헌재는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근거로 수도이전을 헌법개정 없이 하위법 신설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위헌이라 결정했다. 그
위헌인가? 또한 수도에 관련한 부분이 관습헌법이라 하는데, 전 세계에 헌법에서 수도를 정한 경우가 얼마나 있으며, 아울러 헌법개정을 통해서 수도이전을 한 사례가 있는가?
헌재는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근거로 수도이전을 헌법개정 없이 하위법 신설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위헌이라 결정했다. 그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이슈가 되었는데 세종시는 이 행정수도이전계획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까지 간 끝에 행정수도이전이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수정·보완된 계획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이었고 이것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관습법의 성립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하고, 둘째, 그 관행은 국민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사라지지 않을 관행이라고 인정할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반복 내지 계속되어야 하며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2004. 1. 16. 법률 제7062호)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결정요지로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수도이전의 의사결정을 포함한다고 보았으며,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하여온 헌법적 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