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
1. 비채변제
(1) 악의의 비채변제
제742조 [비채변제]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1) 수령자가 변제자의 惡意를 입증하여야 한다. 채무의 不存在를 알면서 변제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채권자가 악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나 민사상 위법한 행위로 인해 무효로 인정되거나(민법 제 103조, 제 104조) 하자있는 행위로 인해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의 소득이다.(민법 제 110 제 1항) 이와 같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거래행위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한 자 역시 그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공식통계에 의하면 뇌물죄로 처벌받는 사람의 수는 전국적으로 연평균 200여명을 상회하는 정도이다. 이것만을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공직자의 뇌물문제는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결론에 동의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뇌물죄의 사법처리인원이 이렇게 적은 것은
뇌물을 받지 않는 풍토가 공직사회에 만연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형법각론1공통) 1. ‘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15점) 2.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보시오. (15점) 3. 뇌물죄의 여러 구성요건을 조문별로 설명
수령 직무 54개조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전정(田政)으로 보고 양전에서의 각종 폐해를 지적하면서 그 개혁 방안을 전론(田論)에서 결론지었다. 정약용은 조세 관리에서 농민과 국가의 중간에서 이루어지는 협잡을 제거하자는 방향에서 개혁을 논한다. 그와 함께 그 시정책의 하나로 공물(貢物)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