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1공통) 1. ‘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15점) 2.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보시오. (15점) 3. 뇌물죄의 여러구성요건을 조문별로 설명해 보시오. 단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를 다루고 있는 판례를 찾아서 소개하기로 하자.
1항, 2항의 적용이 없는 범위에서만 상해죄(제257조 1항)가 적용될 수 있다.
2)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신체의 불가침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폭행이란 일반적으로는 유형력, 즉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법전에는 폭행이라는 용어가 여러 곳에
자가 감금 상태에서 벗어난 때 종료되는 것으로 크게 4가지 특징을 중요시 합니다. 1, 기수시기와 종료시기의 불일치, 2 종료시부터 공소시효 시작, 3 기수이전 종료이전 공범성립가능, 4 기수이후 종료이전 정당방위 가능
9)신분법 -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진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1996.10.11. 95도2090)
관련 판례
부정한 청탁이 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 소속 송전배원으로 송전설비관리 및 송전선로공사의 현장감독업무를 하던 피고인 갑이 송전선로철탑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