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에 대해 무감각했던 사람들에게도 현재 납부하고 있던 이 요금에 대해 새삼 인식하게 하고 있다. 한나라 당은 'KBS를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일반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했고 KBS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실 이 문제는 각 입장
Act 2003에서 구체화되었다.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영방송에 있어 재원조달의 방법은 사업이윤이 아닌 사회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재원에 기초하게 된다. 상업적 요인이 아닌 재원이란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는 기부금, 축적된 자본에서 발생하는 이자, 그리고 수신료로 제한된다. 유럽의 공영방송은 이
수신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공영성 확보가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방송주권자인 국민이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수신료 부담을 감수하면서 공영성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다. 시청자단체들도 명분론에 집착하거나 대중의 정서에 영합하는 대신에 국민을 설득하
수신료의 쓰임
국가 기간 방송의 운영
방송 문화 사업과 디지털 방송 구축
교육방송(EBS)의 지원
KBS 예산 재원의 문제점
동결된 수신료 인한 문제점
-재원의 광고비 의존 심화
-공영 방송의 위상 약화
광고비 수입 증가의 문제점
-KBS의 공영성 훼손 비판
→프로그램의 질적
수신료)
1994.10.1 TV수신료 징수업무 한전위탁 (통합공과금제도 폐지)
2000.1.12 현행 방송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 (수신료 금액은 국회에서 승인)
수신료 징수의 위탁문제
–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
한전은 15/100 범위 이내에 수수료를 지급 받음
전기요금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