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웨덴의 아동복지제도스웨덴은 1763년 제정된 구빈법에 의해 고아를 포함한 요보호자들을 구빈원에 수용 보호하기 시작 했으며, 아동복지법은 1943년 제정된 청소년 보호법과 함께 아동 및 청소년복지의 기초가 되었다.
오늘날의 스웨덴의 사회복지는 1981년에 입법화된 사회사업법을 근간으
스웨덴이 세금을 많이 내며,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발달된 나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스웨덴에서는 시민들의 사회복지를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특별히 교육 문제에도 적용된다. 스웨덴의 아동을 위한 서비스는 매우 방대하며 아직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신현지, 1998) 스웨덴의 보육 제도는 의무
제도의 보편적 성격은 유지되고 있다. 스웨덴의 사회 보장 제도는 현재 광범위한 변화 상태에 있다. 국회는 새로운 노후 연금 시스템 도입을 가결했다. 동시에 조기 연금 생활자, 장애인 및 유가족 연금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계획 중이다. 이장에서는 스웨덴의 복지정책의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자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서구 선진국들 가운데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어왔던 미국과 영국, 일찌기 복지사회를 구현해온 스웨덴,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해온 프랑스 그리고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일본 등 5개국의 아동복지의 배경과 발전과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