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 시 가장 논란이 되는 임금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법정노동시간단축분은 임금삭감이 없어야 하며 그 이하로 실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 최소한 통상임금을 유지해야 하며 삭감분에 대한 사회적 보전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올 한해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은 고용
주5일근무제를 추진하기 시작해 2000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2년 9월 입법안을 마련해 같은 해 10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노사 간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 않아 최종 합의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다 2003년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
주5일근무제를 추진하기 시작해 2000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2년 9월 입법안을 마련해 같은 해 10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노사 간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 않아 최종 합의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다 2003년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
주5일근무제를 추진하기 시작해 2000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2년 9월 입법안을 마련해 같은 해 10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노사간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 않아 최종 합의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다 2003년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
근로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기호의 변화로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1989년 3월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정기준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노동시간의 단축은 가속화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1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