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즉 지역주민이 공동체의 규범에 복종하거나 부과하는 의무를 따르는 지위이다. 그런데 이러한 복종의 의무는 절대군주나 독재자에 대한 복종의 의무와는 다르다. 후자는 주민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만들어진 법규나 질서에 대한 타율적인 복종이다. 그러나 공동체시민
도덕과 법 혹은 도덕철학과 법학의 만남에서 생겨나는 문제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법체계에 대한 복종, 즉 준법의 근거를 연구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러한 준법의 의무는 어떤 보다 일반적인 도덕원칙에 의거해서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서 이는 어떤 정의의 원칙이나 사회적 공리의 원칙 내지
시민들에 잘못된 인식
○ 일반시민들은 공개공지를 건물에 부속된 지역인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공개공지를 이용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건물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겨 공개공지를 이용하는 것을 불편해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 공개공지의
-국가복종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우리는 의무론과 결과론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논리는 국가 복종에 대한 의무를 설득시키기에는 그 이유가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관찰된다.
국가권위와 복종의 의무를 정당화 하는 논의 중 의무론의 입장은 동의론, 정의론, 공정한 협력
의무와 같은 요소를 심어왔다. 또한 채집이나 수렵을 대신해 가정에서 케어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남성의 생산 활동보다 하등한 것이라는 인식도 함께 했다. 또한 생산 활동(보통은 남성에게만 허락된)을 하는 남성에게 종속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남성에게 연결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