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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시민의 개념

Ⅲ. 시민의 의의

Ⅳ. 시민의 권리

Ⅴ. 시민의 의무

Ⅵ. 시민의 역량

Ⅶ. 시민의 법

Ⅷ. 시민의 미덕(美德)
1. 개인주의적 시민미덕
1) 비판1
2) 비판2
2. 도덕적 시민미덕
1) 비판1
2) 비판2
3) 비판3
3. 유기적 시민미덕

Ⅸ. 시민의 자원활동

Ⅹ.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역공동체의 주인은 주민이다. 자연히 공동체시민운동의 주제는 주민의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어야 된다. 주민의 주권자로서의 지위로는 주체적 지위.객체적 지위.수익자로서의 지위를 들 수 있다.
주체적 지위는 곧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지는 지위이다(김한기, 1993). 주체적 지위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자율인의 집합적 존재로서 주민이 자신의 문제나 욕구를 충족시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실현하는 지위이다. 공동체운동의 주제는 현재 각 지역 주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된다. 공동체운동의 주제는 통치수단이나 특정 계층의 옹호수단으로서 추출되어서는 안 된다. 각 지역공동체의 주민들이 처한 상황이 무엇이고, 이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현장조사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주제선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더 나아가 공동체운동에서는 공동체의 성원들이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는 질서나 규칙을 심어줄 수 있는 주제의 운동이 전개되어야 된다.
객체적 지위는 권리보다 의무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즉 지역주민이 공동체의 규범에 복종하거나 부과하는 의무를 따르는 지위이다. 그런데 이러한 복종의 의무는 절대군주나 독재자에 대한 복종의 의무와는 다르다. 후자는 주민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만들어진 법규나 질서에 대한 타율적인 복종이다. 그러나 공동체시민운동에서 주민의 객체적 지위 표현으로서의 복종의 의무는 주민 자신들이 스스로 창조하거나 동의한 규범에 대한 의무요 복종이 되는 것이다. 공동체시민운동의 주제는 일종의 공동체 신질서를 창조하기 위한 규범을 공동체 성원 스스로 만드는 것이며, 만들어진 규범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된다.
참고문헌
김정오(1998), 시민의 법문화 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박동천(2010),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정치학 특강, 모티브북
이인규(1998), 한국교육의 시민 개념 구체화를 위한 탐구, 동국대학교
원숙경(2008), 커뮤니케이션발달과 시민의무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최신섭(2000), 국가의 목적과 시민의 권리의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황성주(2009), 시민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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