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베리아에서 영주귀국 하였고 1988년 8월에는 한원수가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영주귀국 하였다. 이어서 1990년까지 7명이 영주귀국 하였던 것은 한국정부나 일본정부의 개입으로 이루어 진 것 아니고 순전히 개별적인 노력에 의해 영주귀국을 한 사람들이다.
이로서 1988년부터 1991년 말까지 영주귀국 한
시베리아억류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는 바가 없었던 이야기이다. 반대로 일본 측이 전쟁피해를 입은 케이스인데 이때에 일본 정부가 내놓은 대답은 참으로 어이없는 대답이 아닐 수 없다. 일본정부가 시베리아억류문제에 있어서 억울하고 떳떳하게 밝혀 정확히 보상받고 싶다면 아시아 국
시베리아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자국민이 소련 측에 배상과 사죄를 요구했을 때, 국가 간의 배상청구권을 포기했을지언정 국민 개인의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안부 문제도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오히려 위안부를 강제로 하지 않고 스스로 지원을 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아무 것도 아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과 어떤 관계 만들 수가 없다.” 또 하나 덧붙여 말한다면, ‘외교적으로는 해결 끝’이라고 우겨대는 일본정부에도 약점은 있다. 그것은 시베리아억류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내놓은 견해이다. 이에 관해서는 말이 더욱 길어지기 때문에 마무리 짓기로 하겠다.
시베리아 등에 억류되었던 일본인에 대한 솔직한 사죄를 함으로써 일본인의 러시아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고자 하였고 양국은 북방 4도에 대한 문제를 역사적·법적 사실에 입각해 양국의 합의하에 작성된 문서 및 법과 정의의 원칙을 기초로 하여 해결함으로써 평화조약을 조기 체결하도록 교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