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제도 시행 초기에 제기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에 대한 검토는 제외하고 건설분야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대책을 제안코자 한다.
1. 전기공사감리의 중복규정
1) 현황
건축법(21조 및 시행령 19조)에 일반건축물인 경우 건축사를 감리자로
, 흄관 등에 사용되며 직선관과 곡선관이 있다.
6. 공동구(common duct)
도로의 노면 굴착을 수반하는 지하 매설물(전기·가스·수도의 공급시설 및 전신선로·하수도시설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도로구조의 보존과, 원활한 교통의 유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토양 ·지질 ·지형 ·경사도 ·수문 ·지표수 ·지하수 ·기후 ·식생 ·야생동물 등이 분석되며, 인문적 인자로는 토지 이용 ·교통동선 ·인공구조물의 현황과 역사 ·예상 이용자의 특성 등이 분석된다. 미적 인자로는 대상지의 물리적 요소의 형태, 시각적 특질, 미적 가치, 이미지 등이 고려된다.
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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