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영 제3조의3 (지형적 조건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공
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설계해서 보여주는 시도가 필요하다. 행정절차법개정안이 공무원들의 주도로 입법예고되었으나 우리 행정의 권위주의적 의사결정구조를 개혁시키려는 고민을 담고 있지 않다. 행정학계에서 거버넌스나 사회자본에 관한 외국이론을 소개하거나 응용하는 최근의 학문적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설계감리 계약을 포함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기술관리법이 규제하고 있
습니다. 설계 및 엔지니어링 활동은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 진
흥법, 환경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설계감리 활동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