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국제인권조약만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서도 명문 규정으로 이의 보호를 천명하고 있고, 언론에 대한 검열을 인정하지 않듯이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집회·시위는 정부를 비롯한 국가에 대한 불만과 비판, 항
Ⅰ. 개요
우리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면서 한편으로는 공공의 질서나 타인의 권리·자유와 충돌할 경우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3.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신고된 집회·시위가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나 제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그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집회·시위의
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1. 목 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집회 및 시위에
1. 불법집회시위범죄의 의의
1) 개념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