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적극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Ⅱ.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주요내용
(1) 집회 신고서 제출기간을 종전 4
의 애로점과 시민의 불편함에 대해서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집회와 시위에 대한 관용은 그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다. 또한 집회와 시위가 빈번하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의의사소통구조가 막혀있다는 반증이다. 의사소통구조를 뚫는 것이 급선무이며, 집시법을 통해 그 구조를 더
의를 무시한 처사로 볼 수 있다. 최근 야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집시법 야간집회 금지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자 시민사회단체 등은 최근 야간집회 신고서를
안 됨
2010. 10
한나라당과 민주당, 국회에 개정안 제출
* 합헌 vs. 위헌 + 헌법 불합치
합헌이란 해당 법률이 헌법 질서에 합치한다는 뜻이다. 반면에, 위헌은 해당 법률이 헌법 질서에 위법된다는 뜻이다. 헌법 불합치는 위헌과 같은 맥락으로써 두 결정 모두 다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됩니다.
법한 집회및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및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집회및시위에 관한법 제 1조'는 이 법의 정책적 목표를 포괄적으로 설명해준다. 기본적으로, 집시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