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장접근의 문제
가. 관련조문
GATS 제 XVI조에 따르면 회원국은 서비스 공급형태를 통한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자국의 양허표 상에 합의되고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규정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접근을 약속
있는바 아직까지도 정의가 형성 중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무체재산권의 특성상 지역적 거리에 제한됨이 없어 전전유통이 가능하며,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함께 정보의 전달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제 지적재산권의 침해문제는 범세계적인 공통의 과제가 되고 있다.
Ⅰ. 서 론
세계교역환경 변화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이 나타나면서 무역자유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래서 관세 및 무역일반협정(GATT)이나 WTO 체제아래서 전세계 국가들은 다자간 협상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50여 년간 세계경제를 주도해 온 GATT체제는 새로이 출범한 WTO체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권을 제공하는 문제 등이 파생적으로 발생될 여지가 있다.
또한 시장접근물량을 최근의 소비량을 기준으로 다시 산출하는 문제, WTO 비회원국과의 무역을 최소시장접근물량수입으로 간주할 것인가의 문제도 제기된다.
3.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SSG)는 UR협상시 비관세장벽을 관
시장구조가 공급자(생산자)중심에서 수요자(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이 기업의 성패와 경쟁구조를 결정하는 시장경제의 기본틀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필요한 시장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통하여 시장경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